제6장 태국의 세법 -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623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2/01 10:41

V.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특정 사업세(SBT, specific business tax)는 1992년도에 사업세(Business Tax)를 개정하여 도입된 것으로 부가가치세(VAT)가 과세되지 않는 특정 사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간접세이다. 최종 부담자는 특정 사업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다. 부담한 특정 사업세와 부담시킨 특정 사업세 간에 차감되거나 할 수 없다는 점이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가. 납세 의무자

태국에서 특정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대신에 특정 사업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특정 사업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아래와 같다. 
(1) 상업은행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은행
(2) 파이낸스, 증권 및 신용금고(credit foncier) 사업
(3) 생명보험업
(4) 전당포업
(5) 상업은행과 유사한 사업을 정기적(regular transactions)으로 하는 사업 (대여, 보증, 환전, 해외 
        송금을 위한 증권의 발행, 매입 또는 판매 등)
(6) 어떤 형태로든 상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의 판매
(7) 태국 증권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 시장에서 증권의 매도
(8) 기타 국왕(칙)령으로 정한 사업

특정 사업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부담한 매입부가세는 선납부과세(Tax credit)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나. 특정 사업세의 면제

아래 법인격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세가 면제된다. 
(1) 태국 중앙은행, 정부 저축은행, 정부 주택은행, 농업협동 은행
(2) 태국 산업 금융회사 (Industrial Financial Corporation)
(3) 저축 협동조합이 다른 저축협동 조합으로 대여하는 경우
(4) 정부 연금 펀드
(5) 태국 주택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할부 구매를 하는 경우
(6) 정부, 산하 기관 및 지방 정부가 하는 전당포 사업
(7) 기타 국왕령이 정하는 사업

다. 세율

특정 사업세는 매월 총 수입액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그 금액에 지방세(municipal tax)가 10%로 추가로 부과된다.

  * 모든 특정 사업세에는 지방세 10%가 추가로 가산된다.
  ** 국왕령 No.469에 따라 상업은행, 금융, 증권 및 신용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0.1%의 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라. 특정 사업세의 등록

특정 사업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관할 세무서에 등록(Form ภธ. 01)을 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자연인(법인격이 아니 조합을 포함)
• 법인
• 정부기관과 조합
• 그 외 법인

사업자가 태국 비거주 납세자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비거주 납세자로 특정 사업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마. 특정 사업세의 신고 및 납부

특정 사업세의 신고납세는 국세청이 정한 양식(Form PT 40)에 따라 그 수입이 발생한 달 익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세한다. 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에 의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총괄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 가산세와 연체 이자

특정 사업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아래의 경우에 가산세와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 납세자 등록을 게을리 한 경우 미납 세금의 200% 가산
• 매월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미납 세금의 200% 가산
• 매월 신고 상 오류와 납세부족이 있는 경우 미납 세금의 100% 가산
• 미납 세금에 대해 월 1.5%의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단, 연체 이자의 상한은 미납된 세금의 범위 내이다.